1부 신체형
1장 수형자의 신체
1757년 - 국왕 시해미수범 다미앙의 판결문
상기한 호송차로 그레브 광장에 옮겨간 다음 그곳에 설치될 처형대 위에서 가슴, 팔, 넓적다리, 장딴지를 뜨겁게 달군 쇠집게로 고문을 가하고, 그오른손은 국왕을 살해하려 했을때의 단도를 잡게 한 채, 유황불로 태워야 한다. (23)
1838년 - 레옹 포쉐가 작성한 ‘파리 소년 감화원을 위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제 17조: 재소자의 일과는 겨울에는 오전 6시, 여름에는 오전 5시에 시작된다. 노동시간은 계절에 관계 없이 하루 9시간으로 한다. 하루 중 2시간은 교육에 충당한다. (27)
여러가지 변화중에서 내가 주목하고 싶은 한가지 점은 신체형의 소멸이다. 인간화에 초점을 맞추어너무나도 안이하고 과장된 표현으로 신체형의 소멸을 떠들어대기도 했다.(29) 18세기 말 19세기 초. 재판관이 과하는 형벌의 주안점은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근본 목표는 교정ᆞ감화ᆞ치료라는 것이다. 형무소(刑務所) -> 교도소(矯導所)?
근대적인 사법당국과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처벌하는 행위에 대한 치욕감이 있다. 이마음의 상처가 원인이 되어 심리학자가 판을 치고, 도덕적 정형외과 성격의 소인배 관리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체형의 소멸은 구경거리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음을 뜻한다. (33)
이 종래와는 다른 억제책 때문에 사형집행인, 즉 사형수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해부가 대신에 일단의 전문가들이 등장하게 된다. 간수, 의사, 사제,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교육자 들이다. (35)
이중화 과정 - 구경거리의 소멸, 육체적 고통의 제거-에 대해서는 사형집행의 근대적 의식 전체가 그대로 입증하고 있다. (35)
신체형의 이러한 소멸은 1830년에서 1848년에 이르는 시대에는 거의 기정사실와 되었다. 영국은 신체형의 이러한 소멸에 가장저항을 많이 한 나라의 하나였다. 아마도 그이유는 영국의 형사재판이 배심원 제도와 소송절차의 공개 인신보호 영장의 존중에 의해서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1780년에서 1820년까지 의 수십 년에 걸친 거대한 사회혼란의 시기에는 형법의 엄격한 절차가 감소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신체형이 간소화는 1760년에서 1840년에 이르는 시대의 대변화에 뿌리는 둔 하나의 경향이기는 하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다.(41)
형벌제도가 힘을 행사하는 대상이 신체가 아닌 이상, 그것은 정신이다. 신체에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처벌 뒤에 이어지게 된 것은 마음, 사고, 의지, 성향등에 대해서 깊숙이 작용해야 할 징벌이다. 그 원칙을 결정적으로 정식화 한사람은 마블리(Mably)이다. (43)
1810년 프랑스 형법전에 따르면 광기의 문제는 64조의 명문에서 제기되었다. “범죄자가 범죄행위를 정신이상의 상태에서 저질 렀을 경우, 중죄도 경범죄도 적용되지 않는다.”(48) 광기의 문제는 제64조의 본래적 의미에서 중죄를 소멸시키기는커녕,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중죄, 극단적으로는 모든 범죄 가 그 자체 속에서 정당한 의혹으로서 그리고 또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광기의 가설을, 비정상의 가설’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유죄이든 무죄이든 간에 선고는 단순히 유죄의 판결이거나 혹은 판결을 내리는 법적 결정인 것은 아니다. 판결은 자신 안에 하나의 규범성 평가와 규범화의 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기술적 명령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재판을 행하는 사람은, 판사이든 배심원이든, ‘재 판’과는 다른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49).
이 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근대적 영혼과 새로운 사법 권력 사이의 상관적 역사, 곧 처벌을 관장하는 권력이 근거를 두고 있고 그것의 정당성과 법칙을 받아들이며 영향 을 넓혀가면서 그것의 엄청난 기현상을 은폐하고 있는 과학적이고 사법적인 복합체의 계보학이다. (52)
우리 연구는 다음 네 가지 일반규칙을 따르고자 한다. (1) 처벌을 복합적인 사회기능으로 파악할 것. (2) 징벌에 대해서 정치적 전술이라고 하는 전망을 받아들일 것 (3) 권력의 기술론을 형벌제도의 인간화 원칙(형법의 역사)과 인간 인식의 원칙(인간과학의 역사) 위에 위치시킬것 (4) 인간 영혼 및 ‘과학적’ 지식 전체의 개입이 권력관계에 의해 신체가 취급되는 장악 수단의 변화에 의해 초래된 효과가 아닌지 탐 구한다. 요컨대, 처벌 수단의 변모 연구를 연구함에 있어 신체에 관한 정치 기술론을 출발점으로 삼도록 시도할 것(53).
노예제 경제에서는 처벌기국의 역할은 보조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고, 봉건사회가 되자 신체야 말로 대체로 사람들이 좌우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므로 신체 중심의 징벌이 급격히 증가, 산업화 체계가 노동력의 자유시장을 필요로 함에 따라 강제 노동의 역할은 19세기의 처벌 기구안에 감소하게 되고, 그 대신에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구류가 행해지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처벌제도를 신체에 관한 일종의 ‘정치경제학’ 속에서 재정립해야 한다(55). 신체를 공격하고 낙인을 찍고, 훈련시키고, 고통을 주고, 노역을 강제하고, 의식을 강요하고 그것에 여러가지 기호를 부여한다. 신체에 대한 이러한 정치적 공격은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여러 관계에 따라서 신체의 경제적 활용과 연결된다. 신체는 생산하는 신체인 동시에, 복종하는 신체인 경우에만 유익한 힘이 되는 셈이다 (56)
신체의 지식과 체력을 지배하는 능력 이상의 것인 체력의 통제가 존재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지식과 통제가 신체의 정치적 기술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내용을 이룬다. 기술론 자체는 기구와 효력의 점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에 위치해 있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한 국가기구와 제도가 작용시키는 이른바 권력의 미시 물리학이라는 것인데 그것의 유효한 영역은 이러한 기구와 제도의 대규모 작용과 그것들의 물질성과 힘을 포함하는 신체 자체의 사이에 놓여 있다. (57)
권력의 미시물리학의 가설들: 행사되는 권력은 하나의 소유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 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권력지배의 효과는 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배열ᆞ조작ᆞ전술ᆞ기 술ᆞ작용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권력 속에서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을 찾아 내기보다는 오히려 항 상 긴장되어 있고, 항상 활동 중인 관계망을 찾아내야 하며, 권력의 모델로서 양도ᆞ거래 를 행하는 계약이라 든가 혹은 영토를 점유하는 정복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지속되는 전투를 생 각해야 한다. 권력은 소유되기보다는 행사되는 것이며, 지배계급이 획득ᆞ보존하는 ‘특권’ 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전략적 입장의 총체적 효과이고, 피지배자 입장을 표명하고 때로 연 장시켜주기도 하는 효과라는 것이다.이권력은 그것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다만 단순하게 일종의 의무 내지 금지로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58).
어떤 지식의 영역과 상관관계가 조성되지 않으면 권력적 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동시에 권력적 관계를 상정하거나 구성하지 않는 지식은 존재하지 안흔다. '권력과 지식'의 이러한 관계 들은 권력으 제도와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도 있고,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는 한 사람의 인식 주체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고려에 두어야 할 것은 인식하는 주체, 인식되어야 할 대상 인식의 양태는 모두가 권력-지식의 기본적인 관계와 그것들의 역사적 변화의 결과들이라는 점이다. 요컨데 권력에 유익한 지식이든 불복종하는 지식이든 간에 하나의 지식을 창출하는 것은 인식주체의 활동이 아니라 권력-지식의 상관관계이고 그것을 가로지르고 그것이 조성되고, 본래의 인식 형태와 가능한 인힉영역을 규정하는 과정과 싸움이다. (59)
칸토로비치의 ‘국왕의 신체’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국왕의 신체는 중세에 만들어진 법률 중심의 신학에 의거한 이중적 역할의 신체라는 것이다. 국왕의 신체는 살다가 죽는 일시적인 요소외에 다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머물고, 그 왕국의 구체적인 그러나 감촉되지 않는 신성불가침의 지주로서 보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왕 측에서의 권력을 보충하기 위해 국왕의 신체의 이중화가 생겨났다고 하면, 사형수의 복종하는 신체에 행사되는 과잉 권력은 또다른 유형의 이중화를 불러 일으키지는 않았을까? 즉 신체가 아닌 비신체적 이중화, 마블 리가 말한 것처럼 ‘영혼의 이중화’를. 그렇다면 처벌 권력의 이 '미시 물리학'의 역사는 하나의 계보학, 아니 오히려 근대 정신의 계보학을 만들기 위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정신은 실재하며, 그것은 하나의 실재성을 갖고 있고 정신은 신체의 주위에서 그 표면에서 그 내부에서 권력의 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권력이야 말로 보다 일반적으로는 감시받고 훈련받고 교정받는 사람들, 광인, 유아, 초등학생, 피식민자, 어떤 생산기구에 묶여 살아 있는 동안 계속 감시당하는 사람들,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행사되는 것이라고 정신의 역사적 실재성이라고 할대, 그 정신은 기독교 신학에 의해서 표상되는 의미에서는 정신과는 달리, 태어나면서 죄를 범해 벌을 받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처벌, 감시, 징벌, 속박 등의 소송절차를 거쳐 생겨나는 것이다. 한권력의 관련 형태들이 어떤 지식을 만들어 내고 또한 지식이 권력의 여러 성과들을 뒷받침 해주고 강화해 줄 수 있는 어떤 톱니바퀴의 장치이다. 한 영혼이 인간 속에 들어가 살면서 인간을 생존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권력이 신체에 대해 행사하는 지배력안의 한 부품인 것이다. 영혼은 정치적 해부술의 성과이자 도구이며 또한 신체의 감옥이다. (61)
나는 감옥에 관한 역사를 쓰려고 한다. 이것은 완전히 시대 착오적인 것일까 ? 나의 의도를 현재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 속에 과거의 역사를 집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며, 현재에 대한 역사서술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것이다. (63)
2장 신체형의 호화로움
프랑스 대혁명까지 형벌실무를 지배해 온 것은 1670년의 왕령이었다. (65)
왕령이 몇가지 점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칙령의 가혹성을 더욱 증대 시켰다. 고전주의 시대의 전성기에 빈발했던 민중 봉기, 가깝게 들여왔던 내란의 함성, 고등법원을 제쳐놓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국왕의 의지, 이러한 점들이 무자비한 형벌제도의 존속을 설명 (99)
사용되는 폭력의 극단성 그 자체가 사법의 영광을 만드는 요소가 될 것이다. 즉 죄인이 고통을 받아 신음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은 사법의 수치스러운 측면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는 사법의 의식 그자체이다. 형벌로서의 신체형은 신체에 대한 마구잡이식 처벌을 뜩하지 않는다. 그것은 세분화된 고통을 창출해내는 일이며, 형벌의 희생자들을 낙인찍고 처벌하는 권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조직된 의식이지, 자기가 세운 원칙을 잊고 무절제하게 표현되는 사법 권력의 분도는 아닌 것이다 신체의 그단성에는 권력의 경제학이라는 모든 논리가 담겨 있다. (69)
고문에서 형 집행으로의 순환 과정이 완결되는데, 이과정에서 신체는 범죄의 진실을 생산하고 재 생산하였다. 아니 오히려 신체는 죄의 시험과 의식의 전작용을 통해 범죄가 행해진 것을 자백하고 스스로 그 범죄를 범했다고 진술하고, 자신 속에, 자신위에 범죄가 각인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징벌의 조작을 감내하고, 그효과를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요소이다. (87)
처벌권은 군주가 보유한 자신의 적과 싸울 권리의 한측면이 된다. 즉 처벌하는 것은 ‘살생권 즉 로마법중에서 ‘메룸 임페리움’의 명칭으로 불리는 생사여탈의 저 절대적 권력 군주가 스스로의 법의 시행에서 중죄에 대한 형벌을 명할때에 사용하는 권리에 속한다. (89)
신체형은 법률적 및 정치적인 기능을 갖는다, 중요한 것은 상처받은 군주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의식이다. 그 의식은 군주권을 화려한 형태로 과시하면서 그것을 회복시킨다. (89)
진실과 권력의 상관관계는 모든 처벌 기구의 핵심에 있는 것이며, 이 상관관계는 형태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긴 하겠지만, 현대적 형벌제도의 실제 내용안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99)
범죄문학- 암흑소설. 추리소설. 범죄의 아름다움과 위대성의 발견. 위대성이란 범죄를 행할 권리가 있으며 범죄는 현실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갖게 마련인 특 권이기도 하다(119-120).
2부 처벌
1장 일반화된 처벌
형벌을 완화시켜 범죄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사형은 살인범에게만 부과해야 한다. “인간성에 위배되는 신체형은 폐지해야 한다.”(123).
민중은 ‘유혈의 참사를 보는 일’에 익숙해져서 ‘피를 흘려야만 복수할 수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무수히 많은 적대적 포위 공격의 대상이 되는 처형의 의식에서 우리는 무장한 사법의 비정상적 행위와 위협당하는 민중의 분노가 교차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124)
법제의 형벌 완화보다 선행하여 범죄의 내용이 완화된 것이다. 18세기 사법은 상대적인 빈도수가 증대한 절도에 대해서 한층더 완만하고 한층 더 무 겁고 한층더 가혹해 졌는데 이러한 비행에 대해 취한 사법부의 태도는 계급적인 사법에 의거한 부르주아적 태도인 것이다. (126)
보다 적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잘 처벌할 것, 가혹성이 완화된 형태로 처벌하는 것이면서, 보다 많은 보편성과 필연성이 따르는 처벌이 될 것, 처벌권을 사회구성체 속에 보다 깊숙이 집어 넣도록 할 것 등이다. (137)
신체형이야말로 군주의 무제한적 권력과 항상 발생하기 마련인 민중의 위법행위가 뚜렷이 결합되어 있는 형상이었기 때문이다. 형벌의 인간성, 그것은 전자의 권력과 후자의 위법 행위에 모두 제한을두어야 한다는 처벌 제도에 부여된 규칙이나 다름 없다. 사람들이 형벌에서 존중해 주려는 인간의 의미는 이러한 이중적 제한에 부과하는 법률적이고 도덕적인 형식인 것이다. 형벌제도라는 것이 모든 위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법 행위를 그 차이에 따라 나누어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서 만들어진 것임을 이해애야 한다. (146)
(1) 형벌 개혁의 목표를 이동시켜 그것의 등급을 변화시킬 것
(2) 한층 더 미세해지면서 사회체(le corps social) 안에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된 목표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세울 것
(3) 사회체 속에서 처벌을 조정하여 그 성과를 조절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찾아낼 것
(4) 징벌의 기술을 규정화하여 완성시키고 보편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정할 것
(5) 그 기술의 행사를 동질적인 것으로 만들 것
(6) 그 기술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그것의 회로를 다양하게 확산시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비용을 줄일 것
(7) 요컨대, 처벌 권력의 새로운 관리방식과 새로운 기술론을 만들 것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18세기 행형 개혁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일 것이다. (147).
법은 자연본성에서 벗어나는 인간을 인간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것의 동기는 범죄자의 내면에 깊숙이 감추고 있을지도 모르는 인간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초래하는 여러 결과들에 대한 필연적인 조절에 기인한다. 이 경제적 합리성이야말로 형벌의 척도가 되고, 그것의 정비된 기술을 규정하게 되는 근거이다. 인간성이란 이러한 경제성과 그것에 의한 면밀한 계산에 부여된 명칭이다. 형벌에 관련된 사항의 기초는 인간성이 규정하고 정치가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150)
하나의 범죄가 사회 집단에 미치는 해악은 바로 그 범죄에 의해 초래되는 무질서이다. 즉 그것은 추문을 일으키는 원인이자 나쁜 본보기이며, 처벌하지 않으면 재발될지도 모르는 악 의 선동이자, 일반화할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징벌이 유익한 것이 되려면 범 죄가 초래할 수도 있는 일련의 무질서로서 이해되는 범죄의 결과를 목표로 삼 아야 한다. “형벌과 경범죄의 성질 사이의 비례 관계는 범죄자가 위반하는 계약이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서 결정된다.” 처벌은 지나간 범행에 대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무질서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처벌은 효과를 노리는 기술이 된다 (152)
본보기의 징벌이란, 이제 과시적인 의식이 아니라, 범죄를 방지하는데 뜻을 둔 기호이다. 처벌을 지향하는 기호들의 기술을 통하여 개혁자들의 사회집단 전체를 통해 일반화 될 수 있고 모든 행동을 기호 체계화하여 결과 적으로 위법행위가 퍼져나갈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처벌하는 권력에 제시하려는 생각을 한다. 그 권력을 튼튼히 무장시키려고 하는데 동원되는 기술론은 아래 다섯가지 주요한 법칙들에 근거하고 있다 . (1) 최소 분량의 법 칙 (2) 관념성 충족의 법칙 (3) 측면 효과의 법칙 (4) 완벽한 확실성의 법칙 (5) 보편적인 지실의 법칙 (6) 최적 특성화의 법칙
우리는 범죄와 징벌과의 대응적 분류의 필요성과 범죄자의 개별적 성격과 일치하는 형벌의 개인화의 필요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된다. (161) 점차적으로 범죄 대신에 범죄성이 형벌의 관여 대상으로 되면서, 초범자와 재범자의 차이는 한층더 중요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163)
범죄자가 사회 계약의 테두리를 벗어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자기 자신속에 본성적인 야만성의 요소를 지니는 사람으로 불쑥 나타난다. 그는 악당이고, 괴물같은 인물이고, 어쩌면 광인일지 모르고, 병자이고, 마침내는 ‘비정상적 인간’으로 나타난다. 언제가 그는 이러한 자격 때문에 과학적 객관화 대상이 되고, 그것에 관련되는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모든 것은 범죄자와 범죄의 잭관화로 귀결된다. 이 두가지 중 어느 경우에서도 처벌 행사의 근저에 있는 권력관계는 객체와의 관련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것이며, 여기서 범죄는 공통적인 규범에 따라 밝힐 수 있는 사실로 되어 있을 뿐아니라 범죄자는 종별적인 기준에 의거하야 인식해야 할 개인으로 되어 있다. (165)
범죄인이 인식의 한 영역안에서 어떤 명확한 개체로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 할 것이다. 그에 반해 다른 한쪽의 객관화는 처벌하는 권력 재편성과 한층더 직접 결부되어 있던 만큼 보다 신속하고 결정적인 몇가지 성과를 올렸다. 예를 들면 기호 체계화, 범죄 규정, 형량 계량 결정, 소송 과정 규칙, 사법관의 역할 규정 등이다. 이렇게 된것은 그 권력이 관념학파가 만든 담론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 표상, 기호의 이론에 따라 인간권력에 행사의 일반적인 조제법이 되었다. 즉 그것은 수단으로서의 기호학과 함께 권력을 위한 문자 기록의 표면으로서의 ‘정신’, 관념의 통제에 의한 신체의 예속화. 신체형의 의식에 대한 해부학보다 훨씬 유효한 신체에 대한 일종의 정치학의 원칙으로서의 표상분석이다. (166)
다시한번 세르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즉 죄와 벌의 개념은 긴밀하게 관련되어야 하고, “중단 없이 연결되어야 한 다. … 어리석은 전제군주는 노예들을 쇠사슬로 구속할지 모르지만, 참된 정치가는 그 거보다 훨씬 강하게 관념의 사실로 노예들을 구속한다. 정치가가 사슬의 한쪽 끝을 붙잡아 두는 이성이라는 고정된 측면이다. 또한 그 사슬은 우리가 그 구조를 모르면서 스스로 만들 어낸 것이라고 믿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단단히 조여드는 것이다. 절망감과 시간의 경 과에 따라 쇠와 강철로 된 쇠사슬은 부식되고 말지만, 습관으로 굳어진 관념의 결합은 더욱 더 강하게 조여드는 사슬과 같다. 가장 튼튼한 제국의 흔들리지 않는 기반은 인간의 부드러 운 두뇌신경조직 위에 세워진 것이다.”(167)
2장 유순해진 형벌
예전에 제제로서의 낙인이 신체형을 구성했듯이 이제는 장애로서의 기호가 형벌의 새로운 장치를 구성해야 한다. 장애로서의 기호가 작동하려면 몇가지 조건을 따라야만 한다.
(1) 가능한 자의적이 아닐 것…. “징벌로부터 범죄를 명료하게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처벌을 범죄와 조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것이 사법의 승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자유의 승리이다. 왜냐하면 그 경우 형벌은 이미 입법자의 의지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이 되어 사람들은 이미 인간이 인간에게 폭력을 휘두른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동관계의 처벌을 통해 처벌 권력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게 된다.(170)
사람들은 징벌의 무대위에서 감각적으로 직접 이해할 수 있고,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러한 죄와 벌의 관계를 확립하려고 한다. 이것은 형벌에 관한 일종의 이성적 미학이다. 형벌은 범죄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법은 사필귀정인 것처럼 보여야 하고, 권력은 부드러운 자연의 힘처럼 자신이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채 작용해야 한다. (172)
(2) 이러한 기호들의 작용은 여러가지 힘들의 역학관계와 맞물려 있어야 한다. 즉 범죄에 유혹을 느끼게 만드는 욕망을 감소시켜 형벌이 두려운 것임을 깨닫게 하는 이해 관계를 증대 시키고, 죄와 벌사이의 강렬한 비중관계를 역전시켜 형벌과 그것의 불이익이라는 표상이 범죄와 범죄에 따르는 쾌락에 관한 표상이 비해서 훨씬 더 선명하도록 해야 한다.(172). 안정되고 해독하기 쉬운 기호들로 되어 있는 형벌은 이해관계의 경제학이나 정념의 역학을 재구성해야 한다.
(3) 형벌의 시간적 조정 및 배분의 효용성이 문제된다. 형벌은 기호를 변용하고, 변경시키고, 확립하고, 범죄에 대한 여러가지 제동장치를 만들어 낸다. (174). 장시간에 걸친 일련의 권리 박탈상태는 인간에게 고문의 공포를 주지 않으며, 일시적인 고통의 형벌보다 휠씬 더 죄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박탈 상태는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에게 보복적인 법의 기억을 귾임없이 되살리게 하고 유익한 공포를 언제나 소생시킨다. 시간은 형벌을 운용하는 요인이 된것이다.(175)
(4) 수형자 측에서는 형벌은 기호와 이익계산, 시간의 분배량 등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장치 이다. 그러나 죄인은 징벌의 한 표적일 뿐이다. 징벌은 특히 다른 사람들을, 즉 죄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다. (176).
수형자의 신체는 과거의 제도에서도 국왕의 것이어서 군주는 그 신체에 낙인을 찍고 권력의 여러가지 효과를 집행할수 있었다. 이제는 그 신체가 오히려 사회적인 것으로 집단적이면서 유익한 소유의 대상이 된 것이다(177).
공공 토목사업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형자의 노동에 의한 집단 이익이라는 점과 통제 가능한 징벌의 가시적 성격이라는 점이다. 죄인은 두 번 죄값을 치른다. 즉 그가 제공하는 노역과 그가 만들 어내는 기호로 보상하는 것이다. 만인의 정신속에 범죄가 바로 징벌이라는 기호를 남몰래 주입시키는 것이다. (177-178).
(5) 그런 점에서 교묘한 경제적 광고 효과가 생겨난다. 과거의 신체형에서는 공포가 징계의 근거로 되어 있었다. 그것은 신체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이나 집단적인 공포, 수형자의 어깨에 새겨니는 낙인과 같이 구경꾼의 기억속에 새겨지는 무서운 형상이었다. 그러나 본보기 징계의 근거가 된 것은 공중도덕에 대한 교훈이나 담화, 판독 가능한 기 호, 연출적 효과나 회화적 표현형태 등이다. (178)
법은 개혁되었으나 결국 법을 위반한 범죄의 옆 자리에 다시 자리 잡은 셈이다. 그 대신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된다. 범죄자는 사회를 떠나게 된다. (179)
징벌은 축제라기보다는 교육이고, 의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늘 펼칠 수 있는 책이어야 한다. 징벌의 현장을 온가족이 일요일에 견학 할 수 있는 법의 정원과 같은 곳으로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사회 질서의 유지와 징벌의 효용성에 관하여 이치에 맞는 변론으로 미리 사람들의 정신을 교육해 둔 후에 젊은이나 어른들이 수시로 광신이나 토목 공사의 현장에 가서 사회에서 추방된 죄인의 무서운 운명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180)
(6) 범죄자들의 의심스러운 영광을 어떻게 소멸시켜 버리는가의 문제였다. 범죄를 영웅시하는 찬양 대신에, 사람들은 주로 징벌에 대한 계산된 두려움 때문에 범죄의 욕망을 중단시키는 억제의 기호만을 이야기할 것이다. 담론은 법을 전달하는 수단이 될 것이고, 보편적인 기호체계의 변함 없는 원칙이 될 것이다. 민중시인들은 결국 '영원한 이성의 사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 입장이 되어 도덕주의자가 될 것이다. (182)
처벌의 도시를 어떻게 상상해야 하는 가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모든 장소에 징벌을 교시하는 수많은 소극장을 설치하는 것이다. 가혹성이 엄밀한 경제성에 의해 교육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처벌의 도시 위에는 바로 이러한 철창 감옥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며, 새로운 형법에 의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인간은 바로 반역죄의 범인이자 존속 살해자인 것이다.(184).
감금이 순식간에 징벌의 본질적 형태가 되었다. 1810년 이전 사형과 벌금형 중간에 해당하는 감금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한 처벌의 거의 모든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 강제 노동형은 투옥의 한 형태이다. 도형장은 옥외에서의 감옥이다. 구류, 징역, 구금은 말하자면 동일한 하나의 징벌에 붙여진 여러가지 명칭에 불과하다. (186)
감옥이 설치 되도록 한것이다. 국가 기구의 총체적 조직과 합치된 폐쇄적이고 복합적이며 등급화 된 거대 구조이다. 그것은 전혀 다른 물질성이고 권력의 전혀 다른 물리학이며, 인간의 신체를 포위하는 전혀다른 방법이다. (186)
감옥에 의한 형벌의 식민지화가 놀라운 것은 예전에는 징역형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형벌제도 중에서 사형의 바로 아래쪽 위치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수많은 신체형의 폐지로 비어 있는 자리를 극히 자연스럽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징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89)
영국 모형은 노동의 원칙에 덧붙여 독방을 교정의 본질적 조건으로 삼는 것이다. 1775년 한웨이가 제시했던 것이다.독방은 수형자가 나쁜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반성을 하여 자기 양심 속에서 선의 목소리를 재발견할 수 있는 무서운 충격효과를 자아낸다는 것이다. 경제적 인간에게 특유한 이해 관계의 작용뿐만 아니라, 도덕적 주체 욕구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독방생활은 신교적인 영국 같은 사회에서 경제적 인간과 동시에 종교적 양심을 재건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법과 도덕으로의 복귀와 범죄 사이에서 감옥은 "두세계 사이의 공간”이자 국가의 편에서 잃어버린 신하가 국가로 되돌아 가게 할 개인적 변화에 적합한 장소가 될 것이다. (197).
징계와 교정은 죄수와 감시하는 사람들 사이에 전개되는 과정이다. 개인을 완전히 변형시키는 개조 과정, 즉 개인이 강제되는 매일의 노동을 통해서 그 신체 및 습관을 개조하고, 또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적 배려를 통해서 정신과 의지를 개조하는 과정인 것이다. 행정기관인 감옥은 동시에 정신을 개조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 (201)
품행에 대한 이러한 통제와 변화에는 - 그 조건인 동시에 결과로서 - 개개인에 대한 지식의 축적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감옥안에서 보여주는 품행 여하에 따라, 분규가 가능해진다. 감옥은 여러 종류의 결함과 약점들을 분류할 수 있는 일종의 상설감시 시설이된다. 인간을 개별화시키는 지식의 총체가 조직화되는 셈이며, 개인이 숨기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감시되는 행위 속에 나타나는 잠재적 위험을 참고의 대상으로 삼는다. 감옥은 지식의 도구로서 작용한다 (203)
형벌이 가해지는 지점, 형벌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단은 무엇인가 ? 표상이다. 즉 이해 관계의 표상이며, 개인의 이익과 불이익, 즐거움과 불쾌감의 표상이다. 개인의 교정은 기호 체계와 그것에 의해 확산되는 표상의 강화를 통해 법 주체로서 개인의 재규정화 과정을 확고히 하게 된다. (205)
교정 중심의 형벌기구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 형벌의 적용지점은 표상이 아닌 신체 그 자체이고, 시간이고, 날마다의 동작과 행동이다. 또한 그것은 정신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습관적으로 되풀이 되는 지점의 정신이다. 행위의 근본 원칙으로서의 신체와 정신이야 말로 처벌기관의 관여에 제시되는 기본요소를 이룬다. 관여는 어떤 표상기술에 근거한다기 보다 개인에 대한 계산된 통제에 근거해 있다. (206)
이 교정 기술을 통해 사람들이 재구성하려고 애쓰는 것은 무엇일까 ? 그것은 사회 계약의 기본적 이해 관계 속에 걸려 있는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복종하는 주체이고, 습관이라 규칙, 명령에 복종을 강요당하는 개인이고, 개인의 주변에서 부단히 영향력을 가하고 또한 개인으로서는 자기의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작용하게 내버려 둘 수 밖에 없는 어떤 권위이다. 즉 사회 계약상의 법적 주체를 재구성하는 것과 그 어떤 권력의 일반적이며 동시에 세부적인 모든 형식에 순응하는 복종의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206)
사회의 그물눈 전체에 유출되는 처벌의 권력은 그 어느 지점에서도 작용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권력으로서가 아니라 각 개인에 대한 만인의 직접적 반응으로서 인식될 것이다.. 이는 죄인의 신체와 시간에 대한 세심한 장악이고, 권위와 지식 체계에 의한 죄인의 동작과 품행의 단속이다. 그것은 죄인을 한 사람 한 사람 교정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적용하는 신중한 정형수술이다. 이는 엄밀 한 의미에서 사법권으로 부터와 마찬가지로 사회 자체로부터도 유리되어 있는 권력의 자율적 지배이다. 감옥의 출현과 더불어 생긴 것은 처벌하는 권력의 제도화이다 (208).
군주와 그힘, 사회조직, 행정기구가 있고, 낙인과 표명과 흔적이 있고 의식과 표상과 훈련이 있다. 격파된 적이 있고, 새롭게 규정되고 있는 법적 주체가 있고, 직접적인 강제권에 복종되는 개인이 있다. 1) 신체형을 당하는 육체 (르네상스, 과시하는 권력), 2) 자신에 관한 표상이 조작되는 영혼 (고전주의, 이데올로그들의 표상 조작), 3) 훈육을 받는 육체 (근대, 처벌 권력) 이러한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지 세 가지 계약이야 말로 18세기 후반에 상호 충돌하는 세가지 형벌 구조의 특색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 셋을 법이론으로 환원시킬 수 없으며, 어떤 구구나 제도와 동일화 할 수 없고 그세가지 근원을 도덕적 선택에서 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것들은 처벌의 권력이 의존해서 행사되는 방식들로서의 세 가지 권력 기술론이다. 어떻게 하여 세번째 것이 결국 주도적인 것으로 부각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강제권, 신체, 독방, 비밀을 중심으로 한 처벌 권력의 모형이 어떻게 하여 표상, 무대, 기호, 공개, 집단을 중심으로 한 모형으로 교체 되었는가 ? 왜 처벌의 물리적인 행사 (신체형이 아닌)가 제도적인 토대가 되는 감옥과 더불어, 징벌의 기호들과 그 기호들을 유포시킨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의 사회적 작용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는가 ? (210)
3부 규율
1장 순종적인 신체
라 메트리의 <인간-기계>는 정신의 유물론적 환원인 동시에 훈육에 관한 일반 이론이기도 한데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분석 가능한 신체에 조작 가능한 신체를 결부시키는 ‘순종’ 이라는 개념이다. 복종시킬 수 있고, 쓰임새가 있으며, 변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신체가 바로 순종하는 신체이다. 저 유명한 자동 인형은 단지 인체를 설명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정치적 인형이었고, 권력의 축약된 모델이기도 했다. (215)
17-18세기를 거치면서 규율은 지배의 일반적 양식이 되었다. 신체에 대한 작업과 신체의 요소, 몸짓, 행위에 대한 계획된 조작이라는 강제권의 정치학이다. 하나의 '권력 역학'이기도 한 ‘정치 해부학’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적 방법으로 결정된 효용성에 의거하여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의 신체를 장악할 수 있는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규율은 이렇게 복종되고 훈련된 신체, 순종하는 신체를 만들어 낸다. (217)
그 기술이야 말로 신체에 대한 정치적이고 세부적인 공격 양식, 권력의 새로운 '미시 물리학'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규율은 세부적 사실의 정치 해부학이다. (219). '돌을 깎는 방법’에 관해서는 한편의 역사를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역사는 도덕적 계산과 정치적 통제의 관계 속에서 세부적 사실이 실리적 합리화를 지향해 간 역사를 뜻한다. (219). 학교나 병영이나 공장에서 아주 작은 것과 무한한 것에 이러한 종교적 계산법에 대해 세속화 된 내용과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합리성을 부여하게 된다. (221).
인간에 대한 통제와 그 활용을 위한 세부의 치밀한 관찰, 그리고 동시에 사소한 것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고전주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일련의 총괄적인 기술과 방법, 지식, 설명, 처방, 데이터 등의 일괄적인 자료를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사소한 일들로부터 근대적 휴머니즘의 인간이 탄생하게 되었을 것이다. (222)
분할의 기술
규율은 우선 공간에 따른 개인의 분할을 실행한다.
(1) 폐쇄성 - 공장은 이제 분명히 수도원이나 성채나 폐쇄적인 도시를 닮아가게 된다. (225).
(2) 공간의 재구성 - 기본적인 위치 결정의 원칙이나 분할 방식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개인마다 정해진 자리가 있고 또한 지역마다 할당되는 개인이 있다. (225).
(3) 공간의 체계화 - 감시하고 위험한 연락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 뿐만 아니라, 유익한 공간을 만들어낸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장소가 결정된다. 해군병원, 엄격하게 공간을 분배하고 구획지을 필요성이 생긴다. (228)
(4) 서열 - 서열은 어떤 분류, 등급속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이고 간격이다. 규율은 서열의 기술이고, 배열을 변화시킬수 있는 기술이다. 학교의 질서 안에서 개개인의 배치에 관한 큰 골격을 규정하게 되었다. 교실, 복도, 운동장에서의 학생의 정렬, 숙제나 시험과 관련하여 모든 학생에게 부과는 서열, 매주/매월/매년 학생 각자가 갖게되는 서열, 연령순에 따른 학급의 배치 등이다. 서열 중심적 공간편성은 초등 교육의 기술적인 큰 변화의 하나 였다. (231)
교실은 주의를 기울여 분류하는 교사의 시선에 놓인, 여러항목이 들어 있는 알람표와 같은 모양이 될 것이다... 규율은 ‘독방', ‘자리', ‘서열’ 을 조직화함으로써 복합적인 공간을, 즉 건축적이면서 동시에 기능적이고 위계질서를 갖는 공간을 만들어낸다(233)
자연계의 분류법이 개별적 특징에서 범주에 이르는 축 위에 설정된 반면, 규율의 전술은 개별적인 것과집단적인 것을 연결하는 축위에 자리잡고 있다. 한개인을 개인으로서 특징짓는 동시에, 어떤 일정한 다수에 질서를 부여하도록 한다. 이 전술이야말로 개별적인 요소들로 구성된 전체에 대한 통제와 그활용을 위한 일차적 조건이다. 즉 그것은 '독방 중심적' 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권력의 미시 물리학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다. (235)
활동의 통제
(1) 시간표는 오래된 유산이다. 그 정확한 모형은 수도원에서 유래 되었다. (235)
(2) 행동에 대한 시간의 작성 - 1776년의 왕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틀로서 시간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부과되는 집단적이고 강제적인 리듬 이상의 것이다. 행동에 관한 일종의 해부학적- 시간 구성의 도식이 규정된 셈이다. 시간이 신체를 관통하게 딘 것이다. 그것과 더불어 권력의 모든 치밀한 통제가 진행된다 (239)
(3) 신체와 동작의 상관화 훈련받은 신체는 효과적인 동작의 기본인 것이다.
(4) 신체-객체의 유기적 연결, 대상-신체의 분절화 훈련은 신체와 신체에 의해 조정되는 객체가 유지해야 할 여러 관계를 개별적으로 규정한다. 양자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연결된 톱니바퀴 장치를 구성한다. 18세기 군사학의 교련신체에 대한 도구적 체계화라고 부를 수 있는 한예이다. 권력은 병기의 신체ᆞ도구의 신체ᆞ기계의 신체라는 복합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242)
(5) 철저한 이용 - 전통적 형태의 시간표를 지탱하는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이다. 신에 의해서 계산되고 인간에 의해 지불되는 시간의 낭비는 금지되었고, 시간표는 도덕적 과오이며 경제적 불성실이라 할 수있는 낭비의 위험을 막아야 했다. 규율은 긍정적 관리를 목표로 삼으며 적극적 경제 시간의 이론상으로 항상 증대되어 가는 이용의 원리를 세운다. 시간을 사용하기 보다 완전히 소비시켜 버리는 것이다.
사소한 순간의 활용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2세가 계속 전쟁에서 이기게 되자 전유럽이 이규정집을 모방했던 것이다. 1743년 판 프러시아 ‘보병규범’ 이러한 복종의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다. 그 객체는 기계적인 신체 - 그 이미지가 규율 훈련에 의한 인간 완성을 꿈꾸던 머릿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떠나지 않던 굳건하고 활동적인 그러한 신체-의 외양을 갖춘다. (243-245).
규율 중심 권력은 분석적이고, '독방 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자연적이고 ‘유기적'인 개인을 상대적인 대상물로 갖게 된다 (247)
발생의 구조
1667년 고블랭 직물공장 창설 관련 칙령에 부속학교의 설립이 이렇게규정되어 있다. 1737년 고블랭 직물제조 견습생을 위한 도안학교를 설립하도록 했다. 네 가지 절차를통해 이루어지고 군대 조직이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점이다. (1) 시간의 연속화ᆞ계열화, 시간을 구분하고 조정하여 몇단계로 분해 (2) 분석적 도식화, 힘과 숙련성과 순종성에 관한 전반적인 훈련을 보장 (3) 시험 (4) 서열화 ᆞ단계화. 이제 각 개인은 수준이나 지위를 특별히 규정한 시간적 순서의 계열 속에 편입된다. 훈련의 규율로 구성된 다성 음악과 같다. (251). 연속적 활동의 계열화는 시간에 대한 권력의 포위 공격을 가능 하게한다. (252) 시간은 ‘진화’ 하는 시간인 것이다. 행정과 경제면의 통제 기술에 의해서 계열을 이루고, 그 방향이 정해져 있으며 또한 축적되는 특징을 갖는 사회적 시간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진보’라는 의미에서 진화의 발견이다. 한편 규율의 기술은 개인적인 여러 계열을 출현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생성’이란 의미에서 진화의 발견이다… 그 무렵 형성되고 있던 ‘진화’의 역사성은 그것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지금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권력의 기능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253) 신체와 시간에 관한 정치적 기술의 한요소로 편입된 훈련은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완성되는 복종을 지향하는 것이다. (255)
힘의 조립
규율은 통제하는 신체로부터 네 가지 성격이 구비된 개체성을 만들어낸다. 즉 그것은 (공간 배분 작용에 의해서) 독방 중심적이고, (활동의 규범화에 의해서) 유기적이며, (시간의 축적 에 의해서) 생성적이고, (여러가지 힘을 조립하는 점으로는) 결합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 목적으로 규율은 네 가지 주요한 기술을 사용한다. 첫번째 일람표의 작성, 둘째 작전을 세우고, 셋째 훈련을 시키며, 넷째 힘의 조합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전략을 꾸민다.(263).
전략으로서의 전쟁은 정치의 연장일지 모른다. 그러나 정치가 정확하고 직접적인 의미에서 전쟁의 연장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내란방지를 위한 기본적 수단으로서 군사적 모델의 연장처럼 이해되어 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전쟁은 정치적 수단과는 다른 수단으로 지속되는 정치에 불과하다.” 칼 폰 클라우제비츠(1780-1831)
전략을 거쳐가는 정치-전쟁 이라는 계열이 있고, 전술을 거쳐가는 군대-정치라는 계열이 있다. 전략을 통하여 국가간의 정치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이해 할 수 있다면, 전술을 바탕으로 하여 시민사회에서 전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원리로서 군대를 이해 할 수 있다. (264)
사상사를 연구하는 사학자들은 완전한 사회의 꿈을 18세기 철학자들과 법학자들의 것으로 돌리고 있지만 사회에 대한 군사적 통제의 꿈도 있다. 그것의 기본적 준거는 자연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계장치의 주도면밀하게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있으며, 원시적인 계약이 아니라 끝없는 강제권에, 기본적 인권에서가 아니라 끝없이 발전되는 훈련 방법에,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일반의지가 아니라 자동적 순종에 있었다(265).
“규율을 거국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기베르는 말한 바 있다…. 나폴레옹 체제와 그와 더불어 그 체제를 대체할 국가 형태의 도래가 이제 멀지 않은 것인데.. 체제를 만들고 준비한 사람들은 법학자들뿐만 아니라 병사, 국정 자문위원, 하급관리, 법률 인, 각 당파의 사람들이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265)
2장 효과적인 훈육방법
좀 더 교묘히 징수하거나 보다 더 많이 사취하기 위해 훈육을 시킨다고 말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 … 그 분해 방법은 필요하고 충분할 정도의 개체성에 이를 때까지 계속 추진된다. 유동적이고 혼란하며 무익한 수 많은 신체와 다량의 힘을 개별적 요소의 집합체로 만들게끔 훈육을 시킨다. 규율은 개인을 ‘제조한다.’ 규율은 개인을 권력 행사의 객체와 도구로 간주 하는 권력의 특정한 기술이다. 규율을 근간으로 하는 권력의 성공은 아마도 단순한 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수단이란 위계질서적인 감시의 눈빛, 규범 화된 상벌 제도 그리고 이들을 이러한 권력에 특유한 방식인 시험을 통하여 결합 시키는 방식 등이다(267-268).
위계질서적 감시
야영지란 총괄적인 가시성의 효과로 작용하는 권력의 도해이다. 야영지와 은밀한 감시 기술과의 관계는 카메라와 거창한 광학과의 관계와 같다. 유기적으로 배치되고 세부에 미치는 내적인 통제를 위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가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건립되는 그러한 건축의 문제가 우선 제기된다. 개개인을 탈바꿈시키기 위한 조직자의 구실을 하게 될 건축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들에게 권력의 효과를 행사하여 그들을 인식의 대상으로 만들어 결국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271)
병원-건물, 학교-건물, 공장-건물, 감옥-건물, 건물들 중심을 향한 채 있는 높은 건물은 관리라는 행정적 기능, 감시라는 치안유지적 기능, 단속과 검사라는 경제적 기능, 복종과 노동의 장려라는 종교적 기능을 갖도록 만든 것이다. 이러한 원형건축물들이 위세를 떨쳤던 이유는 그것들이 어떤 정치적 유토피아를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273)
감시가 개개인을 대상화 한것은 사실이지만, 감시의 운용은 상부에서 하부로, 또한 어느정도까지는 하부에서 상부로, 또한 측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망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이구조에서는 감시자는 항상 감시 받도록 되어 있다. (279)
규범화한 제재
(1) 작업장, 학교, 군대에서는 미시적 형벌 제도가 만연되어 있다. 시간 (지각, 결석, 일의 중단), 품행 (버릇없음, 반항), 활동 (부주의, 태만, 열의 부족), 말투(잡담, 무례함), 신체 (단정치 못한 자세, 불결) 및 성의 표현 (저속함,추잡함) 등이 처벌의 사항 이었다. (281). 모든 사람이 처벌되고 처벌하는 보편적 구조 속에 포획되어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처벌이라는 단어에는 아동이 자기가 행한 실수를 느끼게 하는 모든 일,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고 창피하다는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방법이 포함된다. (282)
(2) 규율 중심적 형벌의 대상은 규칙 위반, 규칙에 따르지 않는 일체의 사항, 모든 일탈 행위이다(282). (3) 규율에 따르는 징벌은 일탈행위를 없애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 벌은 본질적으로 교정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4) 처벌은 보상-제재라는 이중적 체계의 한 요소일 뿐이다. (5) 서열이나 등급에 의한 분류는 이중적 역할을 한다. 그 자체가 보상 혹은 처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규율은 서열과 지위를 분명히 하여 승진/진급의 작용을 통해 포상하거나 낙제시키고 서열을 떨어 뜨림으로써 벌한다. 처벌의 기술은 다섯가지 조작을 이용한다. 그것은 매순간을 통제하는 상설적인 처벌 제도는 비교하고, 구분하고, 서열화하고, 동질화하고 배제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모든 것을 규범화한다..(287) 근대적인 형벌제도의 역사가 드러내주고 있는 법률적, 인간학적인 그러한 처벌제도의 기능은 인문과학과 형법학의 중복 결합에 기인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합리성과 그것에 수반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휴머니즘의 특유한 현상속에 기인한 것도 아니다. 그 기능은 규범화된 제재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적용시킨 규율의 기술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288)
시험
규율ᆞ훈련 과정의 중심에 있는 시험은 객체로 인식되는 사람들의 예속화를 나타내는 것이자, 예속된 이들의 대상화 (객체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289).
시험은 (1) 가시성의 경제를 역전시킨다. 규율에서 보여야 할 사람은 복종하는 자들이다. 그들을 빛속에 드러냄으로써 그들에게 행사되는 권력의 지배는 확보된다. 군주의 비영속적 가시성은 신하들의 필연적 가시성으로 전환된다. 무한히 계속되는 시험과 강제적인 대상화의 시대가 온 것이다.
(2) 시험은 또한 개인을 자료의 영역 안으로 집어넣는다. 개인을 감시영역안에 두는 기록망 속에 넣어 두는 것이다.
기록에 의존하는 권력은 규율의 톱니바퀴 같은 장치 안에서 본질적인 부품처럼 조립된다. 개인적인 것을 권력관계의 내부로 끌어들인 최초의 ‘형식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297).
개인에 대한 학문이 가능한고 정당한 것인가를.. 인간에 관한 과학의 탄생? 아마도 그것은 신체와 동작 , 행동에 대한 근대적인 강제권의 작용이 이루어진 그러한 영광스럽지 않은 고문서 보관소 안에서 그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298)
(3) 시험은 기록에 관련된 모든 기술을 통하여 각 개인을 하나의 사례로 만든다. 그것은 지식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권력의 포획물이 되는 그러한 사례이다. (298)
개인이라는 것이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표상의 허구적 원자일 수 있겠지만, 규율이라고 명명되는 권력의 특유한 기술에 의해 제조되는 현실의 모습인 것이다. 이제는 배제한다. 처벌한다. 억누른다. 검열한다. 고립시킨다. 숨긴다. 가린다 등의 부정적인 표현으로 권력의 효과를 기술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상 권력은 생산한다. 현실적인 것을 생산하고 객체의 영역과 진실에 관한 의식을 생산하는 것이다. 개인과 개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지식은 이러한 생산의 영역에 속한다. 개인과 개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지식은 이런 생산의 영역에 속한다 (302).
3장 판옵티콘 감시체제
르네상스의 나병환자는 배척, 추방-봉쇄의 현실속에 사로 잡혀서 개개인의 구별이 별로 중시 되지 않은 대중속에서 그렇듯이 자취를 감춘다. 고전시대의 페스트 환자는 개인적인 차이들이 바로 다양하고 상호관련적이고 보다 세분화한 권력의 억압적인 효과를 이루는 그러한 섬세하고 전술적인 바둑판 모양의 분할 속에서 포착된다. 나병이 낙인찍히는 것이라면 페스트는 분석되고 배치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낙인찍기 위해서건 아니면 교정하기 위해서건 비정상인을 둘러싸고 행해지는 권력의 모든 메커니즘은 그러한 기술과 제도의 근원이 되는 두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309).
제레미 벤담의 『판옵티콘』 수감자는 보일 뿐, 볼 수 없다. 그는 정보의 대상일 뿐, 정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10). 벤담은 권력이 가시적이고 확인될 수 없는 것이 되어 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312). 장치 메커니즘, 자동적, 비개성적, 익명적(313). 보이는 자는 권력관계를 내면화하여 1인 2역을 수행한다. 그는 스스로 예속화의 원칙이 된다(314). 벤담은 규율을 결함이나 중단 없이 사회를 관통하면서 도처에서 항상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는 여러 장치의 그물망으로 만들기를 꿈꾼 것이다. 규율의 메커니즘이 구석구석까지 넘나들고 침투해 들어가는 사회의 기초적인 운용을 계획하는 것이다. (323)
규율에는 두가지 이미지가 있다 한쪽 근단에는 봉쇄적인 규율이 있다 그 반대 편에는 판옵티콘과 함께 하는 메커니즘으로서의 규율이 있다. 규율의 제도들이 확장된 것은 한층더 심층적인 다양한 과정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일 뿐이다.
(1) 규율의 기능적 전환. 규율은 유용한 개인을 만들어내는 기술. (2) 규율 구조의 확산. 전 사회의 규율 사회화, 정상화, 도덕화 (3) 규율 메커니즘에 대한 국가 관리, 모든 것, 순간적으로 발새오디는 사건이며 보잘것 없는 사건이다.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관과 경감의 직무는 아주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만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그것은 무한히 작은 정치 권력이다. (329) 현대사회는 거창한 구경거리의 사회가 아니라 감시의 사회이다. 정밀하고 구체적인 훈육이 계속되고 정보 소통의 경로는 지식의 축적과 집중화의 지주가 되고, 기호들의 작용은 권력이 어느 곳에 닻을 내려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사회질서 속에서 힘과 신체에 관한 전술에 의거하여 개인은 세밀한 의도로 만들어 지는 것이다. (333) 나폴레옹 1세, 통치권자의 성대함과 권력의 장엄한 과시가 감시의 일상적인 행사와 상호 교차적인 시선의 철저한 경계로 마침내 태양도 독수리도 쓸모없게 만드는 일망 감시방식 속에 사그라져버린 그러한 긴역사 과정이다. (334)
규율사회의 형성은 몇 가지 역사과정, 즉 경제적이고, 법률-정치적이며 과학적인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1) 총괄적으로 규율은 다수의 인간을 질서 정연하게 배치하기 위한 기술이다. 권력의 경제를 지배해왔던 '선취-폭력’이라는 낡은 원칙에 대신하여, 규율은 부드러움-생산성-이익의 원칙이 들어선 것이다. (336).
생산장치의 기술적인 변화, 노동의 분업, 규율방식의 완성은 매우 긴밀한 일련의 전체관계를 유지시켜 온 것이다. 인간의 축적과 자본의 축적 이 두가지는 서로를 가능하게 하고 필요하게 했다. 규율은 신체의 힘을 가장 값싼 비용의 정치적인 힘으로 환원시키고 유용한 힘으로서 극대화 시키는 단일화한 기술 과정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확장은 규율중심적인 권력이라는 특유한 양식을 초래 했다. 힘과 신체를 복종시키는 방법, 한마디로 말해 ‘정치 해부학’은 아주 다양한 정치 체제나 기구, 혹은 제도를 통해서 사용될 수 있게 된것이다. (339).
(2) 인간의 자유를 발견한 계몽주의 시대는 또한 규율을 발명한 시대였다. 계약이 법과 정 치 권력의 이상적 기초였다면, 판옵티콘 감시체제는 보편적으로 확산된 강제권의 기술 방법을 만들어 놓았다. 규율의 매커니즘을 갖게 되는 순간 부터 그 관계를 체계적으로 부정하게 만든다. 법률체계가 보편적 규범에 의거하여 법적 주체를 규정하는 반면에 규율은 사람들을 특정짓고 분류하며 특정화 한다. (341). (3) 규율은 기술적 단계를 넘어서서 질서화하고, 더 나아가 대상화/예속화의 모든 메커니즘의 중심에 위치한다. (342-343). 종교재판 및 세속적 증거조사와 자연과학의 관계는 규율 분석과 인간과학의 관계와 같다. 최근 1세기 이상 전부터 ‘인류’가 매료되고 있는 인간과학이란 것이 사실은 규율과 그러한 조사방법의 좀스럽고 심술궂은 꼼꼼한 태도에서 기술적 모형을 빌려온 것이다. “권력 이 다르면, 지식(앎)도 달라진다” 모든 규율에 고유한 권력-지식의 도식을 어떤 집중된 혹은 관례화된 형식으로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345) 근대적 형벌제도의 특징을 이루는 중요한 파생적 움직임들 - 곧 범죄 뒤에 가려져 있는 범죄자에 대한 문제성 제기, 교정ᆞ치료ᆞ 정상화 같은 처벌의 배려, 개인을 측정ᆞ평가ᆞ진단ᆞ치 료하여 변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심급 기관들 사이의 판결행위 분담 - 이러한 모든 것은 사법적인 조사 안에서 규율의 시험이 침투해 들어간 것임을 잘 드러내준다(346)
정상상태의 전문가들, 이러한 여러가지 요소를 감춘 독방 위주의 감옥이 형벌제도의 근대적인 도구가 되었다고 해서, 무엇이 놀라운 일이겠는가 ? 감옥이 공장이나 학교, 병영이나 병원과 흡사하고, 이러한 모든 기관 이 감옥과 닮은 것이라 해서 무엇이 놀라운 일이겠는가?(347)
4부 감옥
1장 완전하고 준엄한 제도
감옥의 자명한 이치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유의 박탈이라는 단순한 형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자유의 상실은 모든 이에게 똑 같은 가치를 갖는 다는 점에서 벌금보다 더 나은 ‘평등주의적’ 징벌이다. 감옥의 법률적 명확성이 있다. 형벌을 정확하게 수량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산업사회에서는 감옥의 명백한 경제적 논리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마땅한 배상이라고 보일 수 있게 하는 대가의 형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논리성은 하루, 한 달, 한 해 를 단위로 하여 형벌을 금전적으로 환산하고, 그리하여 범죄-형기 사이의 수량적 등가 관계 를 확립하는 형벌제도의 경제적ᆞ도덕적 논리성이라 할 만하다. ‘빚을 갚기 위해’ 감옥에 있다고 하는 표현이 유래하게 된 것이다. 교환물의 측정을 위한 시간의 사용이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감옥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353)
무엇보다 먼저 감옥은 교정이라는 기술적 기능이 나중에 추가된 자유의 박탈이 아니라, 처음부터 교정이라는 보조적 역할을 떠맡은 ‘법률상의 구류’ 또 는 자유의 박탈로 인하여 법률체계 안에서 수행될 수 있는 개인들의 변화를 노린 기획이었 다. 요컨대 19세기 초부터 형법상의 수감은 자유의 박탈임과 동시에 기술에 의한 개인들의 변화를 담당해온 것이다 (354).
감옥의 ‘개혁’은 감옥 자체와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된다. 그것은 감옥의 계획과 같은 것이다(356)
감옥을 개혁 운동에 의해 때때로 흔들렸을 무력한 제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감옥 이론’은 감옥에 대한 우발적 비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단한 감옥 사용법 - 감옥의 기능 조건들 중 하나로 서의 - 부당한 감옥 사용법이었다 (357)
발타르는 감옥은 ‘완전하고 준엄한 제도’라고 말했다. 감옥은 훨씬 더 ‘범규율 적’이다. 끊임없는 규율, 전제적인 규율, 완전한 교육의 강제이다 (358).
감옥이 새로운 삶의 체계를 규정 원칙 (실존의 재코드화의 몇 가지 원칙)
(1) 격리. 감옥은 개인들이 정신적 측면에서 고립되어 존재하고, 횡적인 관계없는 엄격한 상 하관계의 틀 안에서 모임이 결성되며, 그리하여 오직 수직 방향으로만 의사전달이 이루어지는 완벽한 사회의 측도이다(361).
마음속에서의 복종이고, 태도가 아니라 도덕성의 변화인 것이다. (362).
감옥제도 실행의 일차적 목적은 모든 관계의 단절을 통한 강제적 개인화였다(364).
(2) 노동. “피구금자를 가능한 한 무슨 일이든지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365)
형벌상의 노동이 본질적으로 유용한 것은 생산 활동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의 육체적ᆞ정신적 구조에 대해 발휘하는 효과에 의해서이다. 질서와 규칙성의 원리. 다시 말해, 노동에 힘입어 “규칙이 감옥에 도입되어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어렵지 않게 그곳을 지배한다.”(367)
감옥은 작업장이 아니라 기계이며, 그 안에 서 수감자-노동자는 톱니장치임과 더불어 생산물이 되어야 한다. 노동이 경제적 효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산업사회의 일반적 규준에 따라 기계화되는 개인을 생산함으로써이다. “노동은 감옥의 종교여야 했다.” 개인-기계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의 제조라 할 만한다 (368).
형벌의 노동이 갖는 효용성이란 무엇인가? 이윤도 아니고, 더구나 유익한 능력의 양 성도 아니다. 그것은 권력관계, 계산되지 않는 경제적 양식, 개인의 복종과 생산 도구에의 적응에 대한 도식의 구성이다(369)
(3) 감옥은 단순한 자유의 박탈을 넘어, 형벌의 경중에 대한 조정 수단, 판결의 원칙을 부분 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는 행형적(行刑的) 실천ᆞ제도이다(370)
형벌이 개별화되어야 한다 면, 그것은 개인-법률 위반자, 범행의 법적 주체,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장본인을 출발점으로 해서가 아니라 통제되고 있는 변모의 대상, 감금장치 속에 끼워 넣어져 변모되거나 반응을 보이는 개인을 근거로 해서이다(371)
일반적으로 경범죄의 수형자가 가장 사악하다. 중범죄의 수형자들보다 더 순종적이고 근면하다. 재판장의 판결이라는 법률적ᆞ사법적 실천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는 전문가들, 간수들, 소장, 부속 사제 혹은 교사가 형벌권의 보유자들보다 다 훌륭하게 교정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373)
감옥의 독립선언이라고 부르자 행정상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형벌의 최고권 가운데 일익을 담당하는 권력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374).
감옥 기관의 세 가지 도식, 개별적인 격리와 위계질서라는 정치적-도덕적 도식, 강제노동에 적용되는 힘이라는 경제적 모형, 치유와 정상화라는 기술적ᆞ의학적 모형(독방ᆞ작업장ᆞ병원)에 의존하였다. 감옥에는 구금의 임무를 벗어나는 여백의 공간에 규율 형식의 기술들이 자리 잡는다. 그 리고 법적인 것에 대한 이와 같은 규율의 추가 부분이 ‘행형적(行刑的)인 것’이라 불린 그것이다(375).
감옥은 수형자들에 관한 임상적 지식이 형성되는 장소로 이해 되어야 한다. 일망감시시설의 주제, 즉 감시와 동시에 관찰, 안보와 동시에 지식, 개별화와 동시에 전체화, 격리와 동시에 투명성 등이 감옥에서 자신이 실현될 수 있는 특권적 장소를 찾은 것이다 (377).
감옥에서 비행자는 인식되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개인이 된다. 선고받은 법률의 위반자를 대신하여, 행형 장치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바로 비행자이다. 비행자는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삶에 의해 범법자와 구별된다 (385).
성격, 사회적 신 분 및 교육이라는 삼중의 관점 아래 그의 생활사에서 ‘나쁜’ 요소들을 구분해낸다. 이러한 전기적 조사는 도덕관념의 분류를 위한 행형 체계의 한 조건이 되기 이전에 이미 형벌 분류를 위한 사법적 예심의 본질적 부분을 이룬다. 범죄학의 미궁? 형법상의 담론과 정신의학적 담론 사이에 경계가 뒤섞인다.또한 양자의 접합점이 되는 그지점에서 완전히 전기의 차원을 바탕으로 인과관계의 연결성을 확립하고 처벌-교정의 평결을 내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위험인물’ 이라는 개념이 형성된다.(386).
감옥 의 인종지라고 부른 것과 같은 별도의 취급이 요구되는 부류들에서 두루 찾아 볼 수 있다. ‘수형자들은 같은 민족속의 다른 민족, 곧 별도의 습관 본능 풍속을 지닌 민족이다. (387).
비행자들과 그와 같은 부류들에 관한 실증적 인식이 점차로 자리 잡는데, 그것은 범죄와 범죄적 상황에 관한 법적 성격의 결정과 매우 상이할 뿐만아니라 개인의 광기를 부각시켜 결국 범행의 위법성을 지워버리는 의학적 인식과도 구별된다. 범죄학의 존립 가능성이 주어진다. 형사사법의 상관적 존재는 법률위반자이겠지만, 징계기관의 상관적 존재는 다른 인물, 위험성을 지닌 핵심분자, 어떤 비정상 유형을 대표하는 비행자이다. 행형학과 쌍을 이루는 죄수의 육체가 나타난다. “감옥이 비행자를 만들어낸다. ”(389)
비행성 이라는 비신체적 내용을 상호작용의 관계속에서 이끌어 들였다는 점이다.(390).
행형기술과 비행자는 쌍둥이 형제이다. 판결을 내릴때 인식하고 평가하고 측정하고 진단하고 취급해야 할 것도 바로 그것이며, 형법전을 개정할때 고려해야 할 것 또한 다름이 아닌것, 비정상, 일탈, 은밀한 위험, 질병, 생존 형태이다.(390). 비행자의 개념은 ‘사회계약으로부터 벗어난 도덕적-정치적 괴물의 계열’ 및 ‘처 벌에 의해 다시 자격을 부여받는 법적 주체의 계열’이라는 18-19세기 전환기의 두 가지 대 상화 방식을 묶어준다 (391)
2장 위법행위와 비행
“도덕에 관한 책 이외의 모든 독서는 금지된다”(403).
감옥은 형사사법의 대실패작으로 비 난받는다. 이러한 비판은 1820년부터 1845년에 걸쳐서 나타나게 된다. 오늘날까지 되풀이 되는 비판의 형식은 다음이다. (1) 감옥이 범죄발생률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2) 구금은 재 범을 유발한다. (3) 감옥은 어김없이 비행자들을 만들어낸다. (4) 감옥은 비행자들이 서로 연대하여 위계질서를 이루고 미래의 모든 공모관계를 예비하는 비행자 집단의 조직을 가능 하게 만들며, 더 정확히 말해서 그것을 조장한다. (5) 석방된 수감자들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 그들은 운명적으로 재범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6) 끝으로, 감옥은 수감자의 가족을 빈곤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비행자를 만들어낸다(410).
감옥의 기본원칙들은 지난 150년 전부터 만들어진 훌륭한 ‘행형조건’의 7가지 보편적 준칙 들이다. (1) 교정의 원칙 - 형벌로서의 구금은 개인의 태도변화를 본질적인 기능으로 삼아 야 한다. (2) 분류의 원칙 - 수감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합당한 형벌의 경중에 따라, 또한 특히 그들의 나이, 기질, 사용될 교정기술, 그들의 변화 단계에 따라 격리되거나 적어도 분 류되어야 한다.
(3) 형벌 조절의 원칙 - 수감자들이 개선되건 다시 타락하건, 그들 개인별 로 얻어지는 결과에 따라 형벌의 형기가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4) 의무-권리로서의 노동 의 원칙 - 노동은 수감자의 변화와 점진적 사회화를 낳는 근본적 부분들 가운데 하나여야 한다. (5) 행형상의 교육의 원칙 - 공권력의 입장에서 볼 때, 수감자 교육은 사회의 이익에 꼭 필요한 예방조치임과 동시에 수감자에 대한 의무이다. (6) 구금에 대한 기술적 통제의 원칙 - 감옥의 체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훌륭한 인간 교육에 유의하는 정신적ᆞ기술적 역량을 지닌 전문요원에 의해 통솔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져야 한다. (7) 부수적 인 제도의 원칙 - 과거의 수감자가 결정적으로 재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수감은 통제와 구 제의 방책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413)
감옥과 감옥의 실패, 그리고 어느 정도 올바로 시행된 감옥의 개혁을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현상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자유의 사법적 박탈과 중복되어 생겨난 동시적 체제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네 가지 항목의 체계이다 (1) 감옥의 규율화에 따른 보충요소로 서의 초권력의 요소이다. (2) 객관성과 기술과 행형상의 ‘ 리성'의 산출로서 관련학문의 요소 이다. (3) 감옥을 통해 제거되어야 할 범죄가 강화된 것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갱신됨으로써 전도 된 효과가 발생한 요소이다 (4) 관념상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감옥의 규율적 기능과 동일한 형태의 개혁이 반복되는 유토피아적 복사판의 요소이다.(414)
이른바 감옥의 ‘실패’는 감옥 운용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가? 수감과 관련이 있는 규율 및 기술 체계에 의해 사법장치 속에, 더 일반적으로는 사회 속에 이끌려 들어왔고, 이제는 ‘감옥 체계’라는 이름 아래 통합될 수 있는 권력 효과에 그 실패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 까? 만약 제도로서의 감옥이 그토록 오랫동안 거의 불변의 상태에서 존속해온 것이라면, 만약 감금의 원칙이 한 번도 진지하게 문제시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마도 감옥 체계가 깊이 뿌리를 내렸고 빈틈없는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415).
그렇다면 감옥의 실패는 무엇에 도움이 되는가? 형벌제도는 단순히 여러 비행들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차별화하고’ 그것들의 일반적 ‘경제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합법적 징벌은 위법행위에 관한 전반적인 전략 안에 놓고 보아야 한 다. 감옥의 ‘실패’는 바로 이 점에 입각하여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415-416).
1780년대에서 1848년 혁명까지 사회적 갈등, 정치 체제에 대한 항쟁, 산업화 동향에 대한 저항, 경제위기의 영향이 교차된 모든 움직임 속에 함축된 차원으로 발전한 것일지 모른다.
과거 2세기에 걸친 기간에 민중의 위법행위들은 삼중으로 확산되었다. 그세가지는 일반적 정치 지평으로의 편입, 사회적 투쟁과의 명백한 연결, 여러 가지 형태와 수준의 법률위반 사이의 연계 문제와 관련된다. (419)
범죄가 개인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이방인처럼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420).
법이 만인의 이름으로 만인을 위해 만들어진다고 믿는 것은 위선이거나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법은 일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더 현명한 생각이다 (420)
감옥이 기여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확립하는 일이자, 어떤 형식의 위법행위를 그려내어 별도로 취급하고 강조하는 일이다. 비행을 위법행위의 가장 격심하고 가장 해로운 형식, 즉 그것이 나타내는 위험 때문에 형벌 기구가 감옥을 통해 그야말로 줄 이려고 애써야 하는 형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비행은 위법행위들을 구별하고 정돈 하며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형벌 체계 (그리고 구금 중심의 형벌제도)의 결과이다 (422).
요컨대, 적법성과 위법적 실행 사이에 사법적 대립이 있다면, 위법행위와 비행 사이에는 전략적 대립이 있다. 감옥은 범죄를 줄이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확인 대신에 다음의 가설을 내세워야 할지 모른다. 즉 감옥은 위법행위가 명확히 한정된 유형이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덜 위험한 - 극단적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 형태인 비행을 낳는데, 표면적으로는 사회의 주변부에 놓여 있지만 통제의 중심적 대상으로 취급되는 비행자들의 사회가 생기게 하며, 비행자를 병리학에서 피실험자로 만들어내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가설이다. 감옥의 성공은 법과 위법행위를 둘러싼 투쟁의 과정에서 ‘비행’에 특수성을 부여한 점에 있다(422). 그러나 감옥은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퇴치해야 할 비행을 제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을까? (423)
통제받는 위법행위 즉 비행은 지배 집단들의 위법행위를 위한 일종의 대행인자이다. (425).
비행 위법행위들을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다. (426).
경찰력에 의한 통제기술의 발전이 없었다면 고립되고 폐쇄된 위법 행위를 범죄의 이름으로 조직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비행은 상설적 전반적 감시의 특권적 도구인 셈이다. 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거나 보상의 미끼로 움직이는 ‘비밀경관'과 밀고자들이 포함된 안전국 이었다. 1833년 개인 신상과 삶을 기록한 장부, 일람표, 범죄기록대장, 개인별 카드 또는 보고서 체계의 활용을 들 수 있다. 경찰관 다음으로 이들을 이용한 사람이 통계학자와 사회학자들이다. 경찰-감옥 체계는 여러 위법행위들 중에서 다루기 쉬운 비행을 별도로 떼어 놓는다. 그러한 비행은 자체의 특수성과 더불어 그체계의 결과일 뿐이다. (427-428)
경찰력에 의한 사법의 과잉, 사법에 대한 감옥 제도의 타성적 제도는 우연이 아니라 근대 사회에서 처벌의 메커니즘을 나타내는 구조적 특징 이다 (429).
비독(1775–1857) - 경찰과 비행의 직접적이고 제도적 결합 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그때이다. 비독의 상대편으로는 그 의 동시대인인 라스네르 (1803-1836)가 있다. 범죄에 대한 탐미 주의자들의 낙원 안에서 그의 존재가 영원히 각인되어 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 부르주아 계급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정치적ᆞ경제적 위법행위들이 이론적ᆞ미학적으로 뒷받침되어 나타난 시기를 의미한다. 범죄의 형이상학 『조형예술로서 고찰 된 살인』 1849년에 간행되었다. (433).
지배적 위법행위들에 의한 비행의 식민화, 비행과 다른 위법행위들 사이의 단절 (433). 언론, 사회면 기사의 기능, 범죄 소설, 추리문학과 결합된 사회면 기사는 100여 년 전부터 과도한 ‘범죄 이야기들’을 산출 (435). 민중신문들은 범죄에 대한 정치적 분석을 자주 시도한다. 이 신문들은 비행의 출발점이 범죄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는 범죄의 한 가지 사례 혹은 최초의 희생물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에 있다고 주장한다 (437).
반사회면 기사 - <라 팔랑주> 지(紙). 푸리에주의자들. 범죄에 대한 가치부여의 정 치이론. 범죄가 문명의 결과일지라도, 그것은 또한 그 사실 자체로 문명에 대항하는 하나의 무기(439). “흑인해방이 범죄 없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440)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적대자 들에게 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라 팔랑주> 지는 서로 대립하는 세력들의 역학관계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면 사건들을 활용한다. 13살의 소년(440-442).
3장 감옥체계
감옥제도의 형성이 완성된 시기. 1840년 1월 22일, 메트레 소년감화원이 공식적으로 문을 연 날(445). 다섯 가지 모형. 가족 모형, 군대 모형, 작업장 모형, 학교 모형, 사법기관의 모 형 (446).
“신이 그대를 보고 있다.” 메트레의 원장과 부원장은 동시에 재판관, 교사, 직공장, 하사관, 부모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행동을 다루는 기술자, 품행을 다루는 기술자, 개개인 을 뜯어고치는 정형외과 의사, 순종적이고 동시에 유능한 신체를 만들어내야 한다 (446-447). 인식되어야 할 ‘영혼’과 유지되어야 할 예속화 (447).
‘정상화’된다. 규율적 (disciplinaire) 기술이 하나의 학문(discipline)이 되고 자체의 학교를 갖는 것이다 (449).
인간과학의 역사, 과학적 심리학의 출생. 규율을 근간으로 한 정상화에 저항하는 개인들에 대 한 새로운 유형의 통제(지식인 동시에 권력)의 등장, 더 정확히 말해서 그것의 제도적 특정 화와 명명식. 정상성을 위한 통제책들은 의학이나 정신의학의 틀에 둘러싸인 ‘과학성’의 형 식을 갖추었으며, 사법기구에 의존하여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법적 보증을 얻게 되었 다 (449).
형법에 의하지 않은 감금 원칙이 폐지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감옥의 중개에 의해 법률상 의 형벌과 규율의 메커니즘이 동질화되었다(451)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감옥 조직은 사회 에 산재하면서 작동하는 모든 규율장치들과 연결된다. 형사사법에서 감옥은 처벌 절차를 행 형기술로 변형시켰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용소 군도가 그 기술을 형벌 기관으로부터 사회 전체로 이전시킨다 (453)
(1) 무질서에서 법률위반으로, 법률 위반에서 다시 규칙과 평균과 욕구와 규범에 따른 일탈 에로의 단계적 변화를 확립. 가장 사소한 부정행위와 최악의 범죄 사이에는 탈선과 비정상 이라는 공통점이 확립된다. 사회의 적은 무질서ᆞ범죄ᆞ광기 등의 여러 가지 위험을 내포하 는 탈선자(déviant)로 바뀌었다. 감옥 구조는 처벌의 대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다양 하고 긴 두 계열을 복작한 관계에 따라 연결.
(2) 감옥은 자체의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많은 ‘비행자들’의 징집을 가능케 한다. 규율 ‘교 육.’ 감옥 체계에는 외부가 없다(il n'a pas de dehors). 비행자는 제도의 산물이다. (3) 감옥 제도와 합법적 투옥을 넘어서는 감옥의 확장이 초래한 가장 중요한 효과는 그 제 도가 처벌권을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만들고 형벌 행위에 대한 관용의 기준을 낮게 떨 어뜨렸다는 것이다. 그것도 감옥의 체계가 전개되는 두 영역, 즉 법적인 사법의 영역과 법 률 외적 규율의 영역이 상호 작용하게 함으로써 말이다. (4) 권력의 기본 구도인 감옥제도는 권력의 새로운 경제학에 힘입어 새로운 형태의 ‘법’, 다 시 말해서 합법성과 자연성, 규칙과 구조의 절충인 규범(la norme)을 개발했다. 끊임없이 표명되는 재판관들의 무한한 ‘의학에의 욕구’ - 정신의학의 전문가들에 대한 그들의 호소에 서부터 범죄학의 장광설에 대한 관심에 이르기까지 - 는 그들에 의해 행사되는 권력이 ‘변 질되어’ 왔으며, 어떤 수준에서는 법률에 의해 지배되지만 더욱 근본적인 다른 수준에서는 규범적 권력으로 기능한다는 중대한 사실을 드러낸다. 이른바 계몽주의 이래의 사법 ‘개혁’ 은 양심의 가책이나 휴머니즘이 아니라, 권력의 경제학에 입각한 행동이다. 정상화하는 권력(le pouvoir normalisateur). 규율장치들이 도처에 존재함으로써 지탱되고 모든 감금장치 에 의존해있는 이 규범화 권력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능들 중 하나가 되었다. 정상성을 판가름하는 재판관들은 우리 사회의 도처에 현존해 있다. 우리는 교수 재판관, 의사-재판관, 교육자-재판관, ‘사회사업가’-재판관의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규범적인 것 의 보편성을 존속시키고, 저마다 자신이 있는 지점에서 신체, 몸짓, 행동, 품행, 적성, 성적 을 규범적인 것에 종속시킨다. 감옥의 구조는 밀집된 형태이건 분산된 형태이건 통합ᆞ배분 ᆞ감시ᆞ관찰 체계를 갖추어서 근대 사회에서 정상화 권력의 거대한 토대가 된 것이다 (460)
(5) 사회의 감금 조직은 신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와 동시에 신체에 대한 영속적 관찰을 확 고히 한다. 그것은 자체의 본질적 속성으로서의 권력의 새로운 경제학에 가장 부합하는 처 벌 기구이자, 권력의 경제학이 필요로 하는 지식의 형성을 위한 도구이다. 권력관계 안으로 지식의 명확한 관계를 끌어넣는 일이 필요했고, 예속화와 대상화를 교차시키기 위한 기술이 요구되었으며, 개인화에 따른 새로운 절차들이 구성될 수 있었다. 감옥의 구조는 인간과학 의 등장을 역사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그 권력-지식의 한 골격을 이룬다. 인식 가능한 대상 으로서의 인간(영혼, 개성, 의식, 행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여기에서는 중요하지 않다)은 이 러한 분석적 시각의 포위와 지배-관찰의 결과이자 대상이다. (6) 이러한 사실은 아마도 탄생의 순간부터 비난의 대상이어 온 사소한 발명품인 감옥의 극단적 견고성을 설명해주는 요인일 것이다.
오늘날 문제는 오히려 그 정상화 장치들의 대대적 확산과 새로운 대상화의 정착을 통해 이뤄지는 전반적인 권력 효과에 놓여 있다 (463).
1836년 <라 팔랑주> 지의 어떤 기자 ... 상상의 지정학으로 만들어진 감옥 체계의 도시가 갖는 원칙 ... 그 원칙은, 이를테면 도시의 중심부에는 그 도시를 오랫동안 유지시키기 위해서인 듯 - ‘권력의 중심’이나 세력의 핵심체가 아니라 - 다양한 요소들(벽, 공간, 제도, 규칙, 담론)의 복잡한 조직망이 있다는 원칙이며, 감옥 체계로 된 도시의 모형은 - 왕의 신체와 거기에서 비롯되는 권력이나 개인의 것임과 동시에 집단의 것이기도 한 신체가 생겨나던 계약상의 의지의 결합이 아니라 - 다양한 성격과 수준의 요소들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배치라는 원칙이다. 또한 감옥은 법률이나 법전 또는 사법기구의 산물이 아니라면 원칙여고, 감옥은 법원이 내리는 판결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순종적이고 어설픈 도구 로서 법원에 종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이며, 감옥에 대해 외면적이고 종속적인 것 이 다름 아닌 법원이라는 원칙이다. 스스로 차지하고 있는 중심적 위치에서 감옥은 홀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덜어주고 치료하고 구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므로 겉보기와 는 아주 다른 장치들 - 모두가 감옥처럼 정상화 권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띄는 일련의 다른 ‘감옥’ 장치들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장치들이 적용되는 대상은 ‘중심적인’ 법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 생산기구-‘상업’과 ‘공업’-의 주변에서, 성격과 기원이 다양하고, 이윤의 측면에서 특수한 역할을 가지며, 처벌의 메커니즘들에 의해 취급되는 방식도 다른 모든 각종의 위법 행위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기제들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의 기구나 한 가지 제도의 단일한 운용이 아니라, 전투의 필연성과 전략의 규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억압ᆞ거부ᆞ배제ᆞ소외화 등과 같은 제도적 개념은 감옥과 같은 도시의 중심부에서 교활한 완화책이나 공개할 수 없는 악의, 사소한 술책, 타산적인 방법, 기술, 결국 규율화된 개인의 제조를 허용하는 ‘과학’ 등의 형성과정을 기술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복잡한 권력관계의 효과와 도구, 다양한 ‘감옥’ 장치들에 의해 예속화된 신체와 힘, 그리한 전략의 구성요소인 담론의 대상들 사이에서, 즉 중심적이고 중앙권력 지향적인 사람들 틈에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465)
주석) 나는 여기서 이 책을 중단하겠다. 이 책은 근대 사회에서 규격화의 권력과 지식의 형성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의 역사적 배경이 될 것이다.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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